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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통기사 필기] 20년 1회차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접도구열을 지정할 때, 소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최대 얼마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는가? (단, 고속국도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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