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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도시의 인구 기준은? (단,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다.)
30만명 이상
10만명 이상
5만명 이상
1만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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