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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규상 타당성 평가 대행자가 타당성 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준은?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 후 5년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 후 10년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타당성 평가 후 5년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타당성 평가 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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