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행정기관이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로부터 제출받은 운행… | [교통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20년 1회차
교통행정기관이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로부터 제출받은 운행기록을 점검ㆍ분석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 및 차량운전자에 취할 수 없는 조치사항은?
1
허가ㆍ등록의 취소
2
교통수단안전점검의 실시
3
교통수단 및 교통수단운영체계의 개선 권고
4
최소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및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확인
해설
운행기록장치 관련 지도·감시 규정에서 교통행정기관이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한 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권고, 점검 실시, 개선 권고 등에 한정된다. 1번 허가·등록의 취소는 운행기록 분석 결과만으로는 직접 취할 수 없는 행정처분이며, 이는 별도의 위반행위(과속, 주행시간 초과 등)에 대한 적발·입증 절차를 거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진행되는 사항이다. 2, 3, 4번은 모두 운행기록 점검 결과에 기초하여 취할 수 있는 지도·감시 조치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