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시설한계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자전거도로의 시설한계 높이는 3m 까지 축소가능하다.
소형차도로의 경우 시설한계 높이를 3m까지 축소 가능하다.
대형 자동차의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그 도로의 부근에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 3m까지 축소 가능하다.
집산도로의 경우 시설한계 높이를 4.2m까지 축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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