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광역철도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표정속도가 60km/h 이상인 철도를 말한다.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다.
수도권은 전체 구간이 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역을 중심으로 반지름 40km이내이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