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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통기사 필기] 20년 2회차
교통안전법 시행령상 교통행정기관이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교통시설안전 진단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며칠 전까지 교통시설설치·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는가? (단, 긴급하게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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