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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20년 2회차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시행 및 도시교통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도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원이 아닌 것은? (단, 그 밖에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은 고려하지 않는다.)
1
혼잡통행료
2
교통유발부담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자동차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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