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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에 포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20년 2회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편리한 환승시설
2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3
교통카드전용결제시스템
4
버스전용차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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