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이 최소 얼마 이상인 시설물을 말하는가?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정이 가능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500m2 이상
1,000m2 이상
2,000m2 이상
3,000m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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