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이 최소 얼마 이상인 시설물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20년 3회차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이 최소 얼마 이상인 시설물을 말하는가?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정이 가능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500m2 이상
2
1,000m2 이상
3
2,000m2 이상
4
3,000m2 이상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