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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용어 정의에 따라, 다음 중 ‘광역교통시설’에 해당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20년 3회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용어 정의에 따라, 다음 중 ‘광역교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은 고려하지 않는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2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3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환승센터·복합환승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시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지역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건축 시 설치하는 시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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