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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통기사 필기] 21년 1회차
교통시설안전진단의 종류 및 대상사업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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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망 교통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도로의 교차로 경계선으로부터 100m까지의 구간에 대하여 운영단계 도로안전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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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길이 5km 이상인 고속국도 건설 사업은 설계단계 도로안전진단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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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 도로안전진단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측정 및 평가하기 위하여 설계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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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단계 도로안전진단이란 교통시설의 결함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당해 교통사고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교통시설에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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