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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얼마 이상인 경우 주차전용 건축물로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21년 1회차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얼마 이상인 경우 주차전용 건축물로 정의하는가? (단,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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