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상 복합환승센터의 지정과 관련하여,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변경 시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21년 2회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상 복합환승센터의 지정과 관련하여,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변경 시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각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준 사항이 아닌 것은?
1
복합환승센터의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복합환승센터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복합환승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4
복합환승센터의 연계교통시설을 위한 계획 및 환승시설의 위치ㆍ규모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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