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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21년 2회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시설 또는 공작물을 고려하지 않는다.)
1
버스 전용차로
2
택시 정류장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환승시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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