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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령상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 기준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21년 2회차
주차장법령상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 기준이 얼마 이상인 것을 말하는가? (단, 기타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80% 이상
2
85% 이상
3
90% 이상
4
95% 이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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