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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용도지구 중 보호지구의 세분에… | [교통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21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용도지구 중 보호지구의 세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연보호지구
2
생태계보호지구
3
중요시설물보호지구
4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구 중 보호지구는 자연환경·문화재·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며, 그 세분으로 생태계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연보호지구는 용도지구의 보호지구 세분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적 용도지구로 분류되거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 보호지구의 세분으로 명시되지 않는 개념이다. 따라서 보호지구의 세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연보호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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