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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통기사 필기] 21년 3회차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령상 복합환승센터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광역시에 있는 군 제외)의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에 관하여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페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의 얼마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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