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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령상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설주차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21년 3회차
주차장법령상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의 규모 기준은?
1
주차대수 50대의 규모 이하
2
주차대수 100대의 규모 이하
3
주차대수 200대의 규모 이하
4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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