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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원칙적인 수립권자에 해당하는 자는?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21년 3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원칙적인 수립권자에 해당하는 자는?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장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
3
국토교통부장관
4
지방의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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