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과속방지턱의 구조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한다.
충분한 시인성을 갖기 위해 비반사성 도료를 사용하여 표면 도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로의 노면 포장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써 노면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원은 설치 길이 3.6m, 설치 높이 10cm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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