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교통체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22년 1회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가기간교통시설 개발사업·교통체계지능화사업 또는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서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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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의 개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조원 이상인 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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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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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4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신항만 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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