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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상 타당성 평가 결과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비교에서 현저한 차이가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22년 1회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상 타당성 평가 결과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비교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로 인정하는 기준이 옳은 것은? (단, 교통 수요 예측 결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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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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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한 경우
3
해당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보다 100분의 20 이상 증감한 경우
4
해당 타당성 평가 실시 결과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결과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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