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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원칙적인 설치·관리권자에 해당하는 자는? 상세 페이지

1[교통기사 필기] 22년 1회차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원칙적인 설치·관리권자에 해당하는 자는? (단,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 도로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지방경찰청장
2
시설관리공단장
3
국토교통부장관
4
군수(광역시의 군수 제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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