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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음진동기사 필기] 15년 1회차
소음진동관리법규상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가 아닌 것은? (단,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기계ㆍ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1
총연장이 1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100 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整地工事)
4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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