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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규상 자동차제작자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최대 며칠 이내에 인증서 원본과 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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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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