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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령상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15년 1회차
소음진동관리법령상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은?
1
방송용 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2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3
관세법 규정에 따라 공매되는 자동차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4
주한 외국군인 또는 그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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