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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소유자가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2dB(A)이상 4dB(A)미만 초과한 경우 1차 위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16년 1회차
자동차의 소유자가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2dB(A)이상 4dB(A)미만 초과한 경우 1차 위반시의 과태료는?
1
20만원 이하
2
40만원 이하
3
60만원 이하
4
80만원 이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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