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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상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16년 2회차
소음·진동관리법상 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1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30이상(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규모를 증설하는 누계를 말한다) 증설하는 경우
2
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장의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배출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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