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상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16년 2회차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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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5dB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2.5m 이상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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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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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시설에는 방음관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4
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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