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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상 결격사유로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16년 2회차
소음·진동관리법상 결격사유로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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