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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규상 인증시험대행기간이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얼마기간 내에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16년 3회차
소음진동관리법규상 인증시험대행기간이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얼마기간 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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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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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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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4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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