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음진동관리법규상 인증시험대행기간이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얼마기간 내에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는가?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