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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규상 운행자동차 중 “중대형 승용자동차”의 ㉠ 배기소음 및 ㉡ 경적소음 허용기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16년 3회차
소음진동관리법규상 운행자동차 중 “중대형 승용자동차”의 ㉠ 배기소음 및 ㉡ 경적소음 허용기준은? (단,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되는 자동차 기준)
1
㉠ 100dB(A) 이하, ㉡ 110dB(C) 이하
2
㉠ 100dB(A) 이하, ㉡ 112dB(C) 이하
3
㉠ 105dB(A) 이하, ㉡ 110dB(C) 이하
4
㉠ 105dB(A) 이하, ㉡ 112dB(C) 이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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