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령상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중 기술인력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16년 3회차
소음진동관리법령상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중 기술인력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은 기술직 인력요건에 해당한다.
2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은 기술직 인력요건에 해당한다.
3
환경 및 기계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은 기능직 인력요건에 해당한다.
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소음 ·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는 기능직 인력요건에 해당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