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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규상 특별시장 등이 운행차에 점검결과 소음기를 떼어버린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16년 3회차
소음진동관리법규상 특별시장 등이 운행차에 점검결과 소음기를 떼어버린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때, 개선에 필요한 기간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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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일로부터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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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일로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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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일로부터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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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일로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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