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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상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16년 3회차
소음진동관리법상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법인의 임원이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1년에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등록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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