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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규상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17년 1회차
소음진동관리법규상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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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일반적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응하며,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은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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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액의 60% 범위에서 이를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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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으로 규제기준 준수 확인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를 3차 이상 위반한 자의 과태료 부과금액은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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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준으로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조치를 3차 이상 위반한 자의 과태료 부과금액은 10만원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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