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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규상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그 관할구역에서 환경기술인 과정 등의 각 교육과정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17년 2회차
소음진동관리법규상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그 관할구역에서 환경기술인 과정 등의 각 교육과정별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 개시 며칠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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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까지
2
15일 전까지
3
30일 전까지
4
60일 전까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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