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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령상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17년 2회차
소음진동관리법령상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은?
1
제철소·조선소 등 한정된 장소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2
군용·소방용 및 경호 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3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4
자동차제작자·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이나 전시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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