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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규상 운행차에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17년 2회차
소음진동관리법규상 운행차에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음 중 개선에 필요한 기간기준은?
1
개선명령일부터 3일로 한다.
2
개선명령일부터 5일로 한다.
3
개선명령일부터 7일로 한다.
4
개선명령일부터 10일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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