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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규상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17년 2회차
소음진동관리법규상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의 2차 행정처분 기준은?
1
조업정지
2
사용금지명령
3
폐쇄명령
4
허가취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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