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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상 전국적인 소음·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17년 2회차
소음진동관리법상 전국적인 소음·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상시 측정하여야 하는 자는?
1
국무총리
2
유역환경청장
3
환경부장관
4
지방환경청장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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