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상 벌칙기준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17년 2회차
소음진동관리법상 벌칙기준 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는?
1
제작차 소음허용기준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자
2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조치명령을 이해하지 않아 받은 해당공사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3
거짓의 소음도표지를 붙인 자
4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