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규상 자동차 사용정지표지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17년 3회차
소음진동관리법규상 자동차 사용정지표지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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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자동차의 전면유리창 오른쪽 상단에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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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는 검은색으로 바탕색은 노란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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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용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사용정지기간 중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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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정지표지의 제거는 사용정지기간이 지난 후에 담당공무원이 제거하거나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제거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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