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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규상 시·도지사 등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인 여부를 위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17년 3회차
소음진동관리법규상 시·도지사 등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인 여부를 위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데, 다음 중 점검을 위해 소음·진동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과 거리가 먼 것은?
1
보건환경연구원
2
유역환경청
3
환경과학시험원
4
국립환경과학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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