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규상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17년 3회차
소음진동관리법규상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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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dB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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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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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손실 측정을 위한 측정지점 (음원 위치, 수음자 위치)은 음원으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노면 위 1.0m 지점으로 하고, 방음벽시설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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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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