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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규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중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18년 1회차
소음진동관리법규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중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1차 행정처분기준은?
1
허가취소
2
조업정지 5일
3
환경기술인 선임명령
4
경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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