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규상 생활소음ㆍ진동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한 자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18년 1회차
소음진동관리법규상 생활소음ㆍ진동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한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 등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2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의 10퍼센트 이상의 증가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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