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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규상 운행차 사용정치표지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동차의 전면유리창 오른쪽 하단에 붙인다.
바탕색은 검은색으로, 문자는 노란색으로 한다.
사용정지 자동차를 사용정지기간 중에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용정지기간 중 주차장소도 기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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