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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규상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 상세 페이지

1[소음진동기사 필기] 18년 1회차
소음진동관리법규상 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가 그 특정공사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은?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4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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